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covid-19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
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
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,
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
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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