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공공임대란?
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.
통합공공임대 서비스 지원 대상
청년은 18세 ~ 39세 이하를 말하며 중위소득 150%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.
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,
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150% 이하.
65세 이상의 고령자중 중위소득 150%이하.
일반 무주택세대중 중위소득 150% 이하.
통합공공임대 서비스 내용
주거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
통합공공임대 서비스 신청방법
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.
공공주택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,경기도시공사등을 말합니다.
상세 모집계획, 임대료,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
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1600-1004에 문의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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